가벼운 접촉사고 시, 그냥 합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요?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인데요. 지금부터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유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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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우선 경미한 접촉사고의 기준은 ‘국산차’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외제차는 경미한 흠집이라도 50만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자기부담금 10~50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는 50만원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는 소액사고라도 보험료의 할증이 더 크게 붙기 때문이며, 심지어 무사고에 해당된다면 기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물뿐 아니라 대인까지 포함된 사고라면 2주 진단만 받아도 합의금 70~130만원, 병원비 50만원 내외, 수리비 30만원 내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증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접촉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벼운 흠집이나 문콕의 경우 10만원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범퍼를 갈기 위해 30~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피해 대비 상식 밖의 금액이 아니라면 50만원이하까지는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여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진행하면 더 큰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 합의 처리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사고 난 차량의 사진 및 영상을 찍어둡니다.
-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를 적어둡니다.
- 입금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합의가 이상 없이 이뤄졌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 예시 : 2022년 0월 0일 0시, 해당 사고로 인해 1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향후 더 이상 피해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합의해도 신고를 해야 할까?
경미한 접촉사고 시 신고를 해야 할지, 말지도 고민이 되는데요. 경미한 사고이며, 합의까지 되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약된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여 보험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우선 상대방 차주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의만 갖춰도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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