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구하기 어려워 난처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퇴직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및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은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했을 시 적용됩니다. 즉, 1년의 최소 요건이 충족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퇴직금은 물론, 중간정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일 치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
(재직일수/365) X 30일 X 1일 평균 임금 =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총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매매하는 경우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 역시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2. 근로자를 비롯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 부상에 따른 의료비가 연간 임금액의 125/1,000을 초과하였을 때 해당)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날을 기준,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일 기준,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5.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기준,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무를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3개월 이상
7.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동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8.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계 시설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증
Q) 퇴직금 중간정산, 2번도 가능할까?
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이 쌓이더라도 이미 받았다면 더 이상 정산은 금지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직원의 상황을 양해하여 지급은 가능합니다.
Q) 중간정산 후 1년이 안되어 퇴사한다면?
상관없습니다. 1년 기준 30일분의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잔여 근무일 수를 계산하여 남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은 1개월의 근로시간을 합한 후, 4로 나누어 15 이상 되어야 승인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예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사용할 필요 없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각 사유마다 다르므로 퇴직급여제도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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