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퇴사를 하면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분명 회사에서 근무할 때랑 신청방법이 다른데요. 지금부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및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서 소중한 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연중 퇴사 후, 같은 해 이직한 경우
이럴 경우 이직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1~5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5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직을 하면 서류 요청으로 전화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발급 받지도 못했고 이전 회사에 전화하는 것도 껄끄러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해당 서류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걸려서 제출일자를 맞추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취직하지 않은 경우
만약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이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 시 기본 공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항목인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월 신고시점이 되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은 각 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직장 요청 또는 홈택스)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대략 7월경에 돌려받게 됩니다.
3. 연말정산이 필요없는 경우
현재 이직을 했던, 무직이던 관계없이 연말정산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결정세액’이라 쓰여 있는 항목에 금액이 몇으로 쓰여져 있는지 보면 됩니다. 만약 ‘0’이라면 이는 환급 세액이 없다는 것이며, 전 직장을 통해 이미 환급을 받았다 명시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12월 31일 퇴사한 경우
만약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직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퇴사할 때 전 직장에서 기본 세액 공제를 해 급여를 제공하였고, 이직한 직장은 근무자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등 이외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므로 꼭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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