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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건강 정보

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by 인사이트리치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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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미루다가 까먹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큰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잠깐!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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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올해가 무료 건강검진에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난 연도 끝자리만 알면 됩니다. 2021년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예시
2022년 > 1984, 1986, 1988, 1990, 1992...
2023년 > 1983, 1985, 1987, 1989, 1991...

 

사무직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 직장인은 매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 만 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포함, 짝수연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세 ~ 만 64세 짝수연도 출생자

 

 

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국가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고액의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얼마나 내게 될까요?

 

 

1. 직장인(사무직/비사무직)

직장인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1회차 10만원의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인(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2회차 20만원, 3회차 30만원으로 과태료도 똑같이 커지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의성의 유무를 체크하게 됩니다. 만약 과다 업무나 기타 강제적인 이유로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과태로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가 오로지 근로자 탓이라면 당사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건강검진 제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 백수, 19세 이상 대학생 등은 자체적으로 받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백수 건강검진 안받으면’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아니라 자칫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암 같은 중대질환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미루지 마시고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민연금 얼마받을지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을 알고 생각보다 높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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