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궁금하신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변동으로 실업급여 역시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실수령액 알아보기
2022년부터는 최저시급이 9,160원(2021년은 8,720원)으로 5.1%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최저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세후 1,716,820원)이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자신의 이전 직장 평균임금 기준 60%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퇴직 전 평균임금(3개월간)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 기준, 실업 급여를 받기로 정해진 일수)
혹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월급 입금 내역이 있으면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예시
300만원(퇴직 전 3개월간 월급) * 60% * 4개월(퇴직한지 1년 미만/소정급여일수 120일) = 720만원(총 실업급여)
단, 자주 이직을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가져 갈 경우, 이후부터는 50% 이상 감액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실업급여는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즉, 월급이 너무 높거나 최저월급 이하로 낮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이 350만원일 경우 해당됩니다. 즉, 350만원 이상이었더라도 350만원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말씀드렸습니다. 퇴사 후, 7일(대기기간)이 지나면 고용보험 사이트(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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