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연말정산은 ‘제2의 월급’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귀찮다던가 오히려 뱉을 게 두려워 신청을 안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을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액 또는 소득 공제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50만원에 해당하는 인적 공제만 신청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강제로 연말정산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 같은 불이익은 없으나 아까운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중도퇴사자의 경우 애매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중도에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도 관뒀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매년 1월 중순, 1월 15~20일 사이에 진행되며, 환급은 2월 말에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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