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해당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금리 등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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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정보
기본 개요
▷ 자격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2년 기준 3.25억원)
- (신용) 연체, 부도, 신용불량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 또는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 그외 2억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2.2억 & 수도권외 1.8억원
▷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 수도권 외 1.8억원
▷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 대비 70% 이내
-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 대비 80% 이내
▷ 이용기간 : 최장 10년 가능(2년씩 재연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계약일자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대출금리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연 1%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 연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 연 0.2%
+
※ 추가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역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가구 : 연 0.5%
▷ 1자녀가구 : 연 0.3%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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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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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금리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링크 걸어드린 각 금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시 국민연금 얼마받을지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을 알고 생각보다 높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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