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부부갈등이 많아지면서 3쌍 중 1쌍은 각자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협의이혼 비용 절차 서류 등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분쟁의 소지가 없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이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 동의항목
- 이혼 동의 의견
- 재산 분할
- 위자료
- 자녀양육 및 친권
-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협의해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항목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시에는 승소를 위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검증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비용
이혼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간 분쟁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 선임비가 들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발급비용, 교통비용 정도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제출 및 절차 등 협의이혼 과정이 번거롭고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해도 무방합니다. 보통 협의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은 3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협의의혼 절차
부부간 서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협의, 관할 법원(하단 링크)에 서류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숙려기간'이 정해집니다. 이는 이혼에 대해 심사숙고 후 결정하라는 뜻이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총 2회 지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협의이혼 신청일 기준) 3개월 후 1회, 4개월 후 1회
- 자녀가 없을 때 : (협의이혼 신청일 기준) 1개월 후 1회, 2개월 후 1회
협의이혼 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기준 하에 최대 4개월이 걸립니다. 해당 숙려기간이 지나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거주지(본적)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자신에게 맞는 법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가정법원(링크) :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중구, 종로구
- 서울동부지방법원(링크) :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 서울남부지방법원(링크) :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링크) : 성북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 서울서부지방법원(링크) :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협의이혼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위 관할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법원 신청서 접수창구 구비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
3. 주민등록등본 1통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및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협의이혼 비용 절차 서류 등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협의이혼 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상담은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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