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만큼 짜증 나는 상황이 없는데요. 판매자, 소비자 모두 대처를 잘해야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경험을 토대로 택배 분실 보상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소비자)
물건을 주문하면 보통 1~2일 정도 내에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장번호가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 지역센터에 머물러 있거나,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완료’가 뜨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해당 경우마다 해결방법이 다릅니다.
1. 택배 지역센터에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
택배가 이틀 이상 지역센터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택배가 위치해 있는 지역센터(송장번호 검색 시 나옵니다)에 전화를 걸어 “택배가 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체크해줍니다. 보통 택배사 자체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바로 체크는 안 되고 몇 시간 지나야 답변이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만약 전화가 오지 않거나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면 판매자 측에 전화하여 환불 또는 다른 상품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판매자 측에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2. ‘배송완료’가 떴는데 물건이 없는 경우
이는 그야말로 택배가 분실된 것인데요. 우선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를 어디에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위치에 택배가 없는 것이면 타인이 물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훔쳐간 경우라면 CCTV를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도저도 아닌데 택배기사와 언쟁이 생긴다면, 더 이상 말 할 것 없이 판매자에게 연락해 새 상품을 받거나 환불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판매자 측이 해결합니다.
택배 분실 보상(판매자)
저는 쇼핑몰을 운영 중인 상태라 택배 분실 관련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절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택배사에게는 판매자가 고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서는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J택배, 로젠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택배사를 쓰는 곳이 각기 다를 텐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실 신고’ 또는 ‘분실 보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해 분실 관련 내용(송장번호, 분실시기, 분실물품)을 상세히 기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의 가격이니 판매자 홈페이지에서 가격까지 나오는 고객의 주문서를 캡처해 함께 보내야 합니다. 혹여 이것이 힘들다면 고객이 주문한 카드 영수증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실보상 받을 통장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모두 완료됩니다. 보통 사고 접수 후 1~2주 내에 보상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택배 파손 보상 사례
판매자가 되면 택배 파손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저는 심지어 고객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박스가 찢어지고 내용물이 파손된 채로 고객에게 보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은 저희가 그렇게 보낸 줄 알고 컴플레인을 걸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조치가 지지부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겪은 택배사에 관한 피해 사례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고 정말 하루도 안 지나서 전화를 부탁드린다는 댓글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본사 담당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상품 및 피해에 대한 소소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택배 분실 보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택배가 머물러있는 지역센터는 통화가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바로 택배사 고객센터에 사고를 접수해야 빠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