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 시, 보험처리 유무가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알아보기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보험처리보다는 현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범퍼에 흠이 살짝 간 정도인데 30만원을 넘게 부르면 짜증이 합의를 해주는 게 맞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50만원 이내는 다소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할증이 되면, 3년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른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면 양해를 부탁하고 디스카운트롤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번호판이 깨지거나 가벼운 흠집 정도는 10만원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는 국산차에 해당되며 외제차의 경우 대부분 5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합의 시 주의사항
상호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관련 증거들을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고 위치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야 하며, 더불어 이체할 때 보내는 분의 이름과 합의금을 명시(000합의금)합니다. 문자로는 ‘관련 사고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더 이상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받으면 됩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주차장의 경우, 출차의 과실을 높게 잡습니다. 즉, 주차된 차(A)가 앞으로 나오려다가 주행 중이던 차(B)와 박았다면 A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70:30 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의 과실이 있다면 다소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이라면?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유독 뺑소니가 많습니다. ‘잘 모르겠지’라는 생각에 매너 없이 지나치는 것인데요. 이럴 땐 주차장 CCTV를 체크한 후,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러 갈 때는 USB에 사고 영상을 꼭 담아야 하며, 차종, 색, 차량번호, 사고시간, 장소 등을 종이에 적어가면 훨씬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는 출차와 입차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게 사진과 영상을 찍고 한쪽으로 빠져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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