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절반은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고 은퇴 후 생활비까지 준비할 수 있는 IRP 계좌 개설은 필수인데요. 지금부터 IRP 계좌 개설방법, 세액공제 혜택, 추천 상품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빠른 신청은 하단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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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불리며,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장기저축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투자 상품의 선택 폭이 넓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입 가능 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임대소득자 등
🔹납입 구조 : 퇴직금 +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
🔹투자 가능 상품 : 예금, 적금, 펀드, ETF, 리츠, 채권 등
즉, IRP 계좌 개설은 단순히 퇴직금을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절세·투자·노후 대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형 IRP vs 퇴직 IRP 차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개인형 IRP와 퇴직 IRP입니다.
🔹개인형 IRP : 개인이 직접 납입, 세액공제 혜택 중심
🔹퇴직 IRP :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수령하는 전용 계좌
🔹공통점 : 55세 이상, 최소 5년 이상 유지 시 연금 수령 가능
퇴직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IRP로 들어오지만, 추가 납입 여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IRP 계좌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 혜택 중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납입 한도 : 연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그 이상 → 13.2%
추가로 ISA 만기금을 IRP 계좌로 옮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아 복리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으며,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 계좌 개설방법
IRP 계좌 개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도 쉽게 진행됩니다.
🔹금융사 선택 : 수수료, 상품 종류, 운용 편의성 비교
🔹개설 절차 : 신분증 인증 → 소득증빙 제출 → 계좌 개설 완료
🔹개설 경로 : 모바일 뱅킹 앱, 인터넷 뱅킹, 영업점 방문 가능
🔹퇴직금 수령 : 퇴직 시 IRP 계좌로 지정 필수
증권사 IRP는 투자 옵션이 다양해 적극 운용이 가능하고, 은행은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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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단점
혜택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 55세 이전 원칙적 인출 불가
🔹예외적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금융기관별 운용 수수료 존재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
따라서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IRP 계좌 개설보다 유동성이 높은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IRP 계좌 출금·해지 방법
IRP 계좌에서 자금을 찾을 때는 세금과 직결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 55세 이상, 5년 이상 유지 조건 충족 시 가능
🔹연금소득세율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중도 인출 : 특별한 사유 없으면 16.5% 과세
🔹계좌 해지 : 전체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따라서 장기 운용 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세제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IRP 계좌 추천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IRP 계좌 혜택이 달라집니다.
🔹은행 IRP :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 안정성 강조
🔹증권사 IRP : ETF, 펀드, 리츠 등 투자 상품 다양
🔹보험사 IRP : 장기 안정 운용 및 종신연금 옵션
최근에는 증권사 비대면 IRP 계좌 개설이 수수료 인하 혜택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IRP 계좌 개설방법과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 추천 상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절세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IRP 계좌 개설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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