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상당수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기초수급자 연말정산 공제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기초수급자 연말정산 필요할까?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수급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활근로나 시간제 근로로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2024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연말정산 공제항목
기초수급자가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은 크게 7가지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 자활근로, 단기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등으로 연소득이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의료비: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증질환, 장애, 경로우대자의 경우 의료비 전액이 공제됩니다.
- 기부금(링크): 기부금은 15~30% 공제가 가능하며, 정치자금에 한해서는 100% 공제됩니다.
- 교육비(링크):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료 및 교재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방과 후 수업비도 포함됩니다.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 세액 공제: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만 원, 3번째 자녀부터는 30만 원씩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님,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형제자매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과 교육비는 신청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연말정산 서류/신청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누락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음 서류들을 꼭 준비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약제비 등)
- 교육비 영수증 (수업료 및 교재비 포함)
-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 이름, 금액, 날짜 명시 필수)
- 보험료 납입 증명서
- 부양가족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1~2월 신청, 2~3월 환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이뤄지며, 환급은 6~7월에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연말정산 Q&A
Q) 대학생 기초수급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본인이 직접 공제를 신청하려면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Q)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이 불가한가요?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수급 자격 박탈 위험이 있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도 부당 수급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 절차를 지키세요.
Q)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부 소득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Q) 연말정산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회성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의료비 공제 시 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맺음말
2025 기초수급자 연말정산 공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해도 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꽤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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