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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가급여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 이거 모르면 거절됩니다

by 인사이트리치 2025. 2. 20.

 

경제적 부담이 큰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지금부터 2025년 재가급여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사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 보조, 가사 지원, 방문 간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자립을 돕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입니다.

👉 재가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가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자격조건

재가급여를 신청하려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단, 건강보험료 체납자이거나 현재 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분은 재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용(종류)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준비, 청소 등의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목욕 설비가 갖춰진 장비를 이용해 가정에서 안전하게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주사, 처치, 복약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집중적인 요양 서비스 지원
  •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보행기, 이동변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가능

각 서비스는 본인의 필요와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한도액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 1~5등급별 월 한도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본인부담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총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총 비용의 15%이며,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50% 감면
  •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금 15%

추가적으로, 심야 시간(22시~06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30~50%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증 (모바일 인증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로그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서류 업로드 → 심사 진행]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는 약 3~4주 내에 통보됩니다.

 

재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재가급여 이용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요양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Q. 복합재가급여란?
복합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재가급여보다 이용 시간이 길고 맞춤형 돌봄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중증 요양등급(1~2등급)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며 신청 방법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Q. 방문요양 서비스는 일주일에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과 한도액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주 7일 가능
  • 2등급: 주 6~7일
  • 3~4등급: 주 5~6일
  • 5등급: 주 4~5일
  • 인지지원등급: 주 3~4일

 

Q.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제한 시간은 없으며,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Q.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재가급여 이용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가 변경되면 새로운 지역의 장기요양기관과 재계약을 맺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5년 재가급여 신청방법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노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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