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알아보기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알기 전에 규정부터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 불리는 해당 구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출입문에서 300M 반경을 말합니다. 이 위치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신호위반은 물론, 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2배가 되는 벌금,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대부분 CCTV나 무인단속기에 적발되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오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합리적일까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과태료는 CCTV, 무인단속기 등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에 비해 돈을 많이 내는 대신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입니다. 더불어 과태료가 날라 왔을 때 자신이 직접 벌금을 줄이기 위해 ‘범칙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벌금은 1만원 정도 줄어드는 대신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벌금을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범칙금은 자신이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금액
범칙금
※ 벌금
자전거 : 6만원 / 이륜차 : 8만원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 벌점
20km/h이하 : 15점 / 20초과 ~ 40이하 : 30점 / 40초과 ~ 60이하 : 60점 / 60km/h : 120점
과태료
※ 벌금(벌점X)
이륜차 : 9만원 / 승용차 : 13만원 / 승합차 : 14만원
맺음말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원을 줄이고자 범칙금을 선택하면 손해입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고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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